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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못 받는다? 각자도생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by 정알페 2024. 7. 10.

노후? 국민연금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 받던 월급의 절반도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기존에 퇴사를 하면 받던 퇴직금을 다른 형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주면 될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만들었나 싶으시죠? 그건 바로 우리들의 노후 때문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직을 많이 하지 않아 은퇴를 하면서 수천만 원 혹은 억 대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가면서, 그걸 노후 자금으로 썼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직이 매우 잦아 은퇴 전 중간중간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여행자금, 사치품 구입 등으로 다 써버리고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퇴직연금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DB_확정급여형
  • DC_확정기여형
  • IRP_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하며, 우리가 아닌 회사가 해당 금액을 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우리가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고 해당 계좌에서 우리가 직접 시드머니를 굴리는 방식입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금액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운용사에서 내 돈을 운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신 운용 관리 수수료가 0.25~0.4% 정도로 매년 부과가 됩니다.

개인연금

이렇게 퇴직금을 우리 노후를 위해 세팅을 해놨더라도 그 금액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20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1억이 안되기 때문이죠. 또한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으며,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금 형식으로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의 세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결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2030은 ISA 계좌를 통해 3년 간 비과세 혜택을 받고 IRP로 넘기면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40~60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노후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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