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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일 정보

by 정알페 2023. 5.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정기분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이므로,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2. 신청하기
  3.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종이 안내문 수령 시

  1.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
  2. 절차는 모바일 안내문과 같음

안내문 미수령 시

  1. 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모바일의 경우 손택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가구 종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들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며,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기한(2023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약 10% 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 기준 3~4개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8월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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