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 받아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신용 카드, 현금 비중을 조절해 가며 사용하고, 부부간 가족 간 소득 대비 사용한 금액 계산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세금 10만 원을 단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최대 금액: 908,500원
- 100% 공제 금액: 10만 원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며, 그 외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공제를 포함하여 16.5%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여, 연간 총 90만 8천5백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간 소득 대비 쓴 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잘 확인해 보고 기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지역 화폐를 구매하시거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
고향 사랑 기부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고향 사랑 기부'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래 '고향사랑e음'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위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기부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 가입하기
- '기부하기' 클릭
- 지역 선택(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어, 그 외 모든 지역 선택 가능)
위와 같이 간단하게 기부가 가능하며, 바로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답례품도 즉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따뜻한 마음도 전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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