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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 고향 사랑 기부제 혜택받기

by 정알페 2024. 6. 29.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 돈 아낀다고 너무 안 써서 다 토해내셔야 하는 분들 계시죠?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내는 거긴 하지만, 뺏어가는 느낌이 들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로 공제받기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 지역에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기부금 ≦ 10만 원: 100% 세액공제
  • 10만 원 < 기부금 ≦ 500만 원: 16.5% 세액공제

즉, 100만 원을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할 경우 (10만 원) + (90만 원 * 16.5%) = 248,5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답례품은 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상단 카테고리 중 '답례품'을 선택하시고, '답례품몰'로 들어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역 특산물부터 지역화폐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10만 원만 기부하면 무려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 활성화도 되고, 돈은 돈대로 받고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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